가게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생계비입니다. 매장에서 나가는 돈과 집에서 나가는 돈이 한 통장에서 섞여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매장 지출은 소득을 계산하기 전에 빼는 경비이고, 생계비는 소득이 정해진 뒤에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처음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본인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고양 40대 식당 운영자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음식점 운영(부부 공동)
- 연령대: 40대
- 거주지: 고양시
- 채무: 1억~2억 원
- 소득 형태: 영업소득(매장 운영)
- 관할·결과: 의정부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디자인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 출산과 함께 일을 그만두고 몇 해 가정을 돌본 분이었습니다. 배우자가 하던 일을 정리한 뒤 새 업종을 준비하며 살던 집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했지만, 상권과 업종이 맞지 않아 몇 해 만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후 2017년에 지금의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버텼고, 부족한 부분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메웠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이 먼저 막히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감염병 상황을 지나며 채무가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직접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배워 운영을 이어가면서 손님은 늘었지만, 늘어난 이자가 수입을 앞질렀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되어 해마다 바뀝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금액이 커지고,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이 금액은 신청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값입니다. 다만 어떤 가구로 볼 것인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것인지는 자료로 정해집니다.
매장 지출과 생계비는 어떻게 나누나요
임차료·재료비·인건비·공과금처럼 영업에 드는 돈은 필요경비입니다. 매출에서 이 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해 가용소득을 구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통장으로 매장과 가계 지출이 함께 나가고 있어, 최근 1년치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나눠 놓고 보니 매장 경비 비중이 예상보다 커서 실제 소득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면 소득을 어떻게 보나요
매장의 소득을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진다면 각자의 몫이 각자의 소득입니다. 다만 실제로 한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실제 자금 흐름을 봅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가 통장에 남아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신용이 먼저 막혀 본인 명의 대출이 늘어난 구조였고, 그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부부 각각의 채무와 소득을 나누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양가족은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기준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대부분 인정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본에는 함께 있어도 각자 소득이 있어 따로 생활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이며, 실질은 자료로 보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 차이가 매달의 변제금을 바꾸므로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시각 — 통장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게를 하시는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통장 분리입니다. 매장 통장과 생활 통장을 나누면 그 순간부터 소득이 계산됩니다. 합쳐져 있으면 매출을 소득으로 착각해 변제금이 감당 못 할 수준으로 잡히거나, 반대로 경비를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미 섞여 있다면 지난 내역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한데, 시간이 걸려도 그 표 한 장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눠 두시면 다음 달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배우자 명의로 진 빚이 있다면
명의가 배우자면 배우자의 채무입니다. 본인의 개인회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사업 때문에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은 본인 채무이므로 목록에 들어갑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절차를 마친 뒤에도 남는 채무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인 명의 채무만 목록에 넣고, 배우자 명의 부분은 별도로 어떻게 할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매장 통장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 매출과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그 차액을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 수로 최저생계비를 공제해 가용소득을 구했습니다. 매장 보증금과 시설을 재산으로 반영해 청산가치를 계산한 뒤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했고, 경비 산정 근거를 보완하라는 보정 요구에 항목별 대조표로 대응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매장 통장에 대한 압류 위험이 사라지면서 운영이 안정됐습니다. 이 의뢰인에게는 가게를 닫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흐름을 끊지 않고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음을 계획할 근거가 됐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자영업 가구가 정리할 것
가게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신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하는 순간부터 계산이 쉬워집니다.
- 매장 통장과 생활 통장 분리하기
- 최근 1년 지출을 매장 경비와 가계 지출로 나눈 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확인용)
-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 채무를 나눠 적은 목록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생계비는 알아서 깎아 준다
첫째, ‘생계비는 신청인이 정한다’는 오해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계산되는 값입니다. 둘째, ‘매출이 곧 소득이다’는 오해 —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이고, 생계비는 그 뒤에 공제합니다. 셋째, ‘부부니까 빚도 함께 정리된다’는 오해 — 명의별로 나뉩니다. 넷째, ‘등본에 있으면 다 부양가족’이라는 오해 —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는지를 봅니다. 다섯째, ‘가게를 접어야 신청된다’는 오해 — 운영을 이어가는 편이 소득 계속성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비를 얼마로 볼지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정작 결과를 가르는 것은 매장 지출과 가계 지출을 제대로 나눴는가입니다. 통장을 나누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그 다음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