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를 알아보다 보면 곳마다 금액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싼 곳을 고르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개시결정과 인가까지 이어지고, 그 사이에 법원의 보정 요구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처리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에 따라 같은 숫자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처음에는 금액만 비교하다 오셨습니다. 항목을 나눠 적어 드리자 질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고양시 50대 회사원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회사원(사무)
- 연령대: 50대
- 거주지: 고양시
- 채무: 5천만 원 미만
- 소득 형태: 근로소득(월 급여)
- 관할·결과: 의정부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채무 규모는 크지 않았고 소득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해 보고 금액을 비교하다 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라고 적어 온 메모를 보여 주셨는데, 그 옆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담에서 한 일도 그 빈칸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을 비교하려면 먼저 무엇에 대한 값인지가 같아야 합니다.
수임료에 포함되는 작업의 범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대리인이 하는 일은 신청서 작성만이 아닙니다. 채권자 목록을 확정하고,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신청 뒤에는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하고,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인가까지 이어지는 절차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수임 범위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래서 총액만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보정 요구는 거의 반드시 나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정을 요구합니다. 소득 산정 근거를 더 내라거나, 재산 평가를 다시 하라거나, 채권 내역을 정리하라는 식입니다. 실무에서 보정 없이 끝나는 사건은 드뭅니다. 이 대응이 수임 범위에 포함돼 있는지가 실제 부담을 가릅니다. 포함되지 않으면 그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정 요구가 두 차례 나왔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금액보다 범위를 물으십시오
상담에서 수임료를 물으시면 저는 먼저 무엇이 필요한 사건인지 설명합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한지, 재산 평가가 갈릴 여지가 있는지, 채권자 목록을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야 금액이 나옵니다. 반대로 사건을 보지도 않고 금액부터 나오는 경우는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싸게 시작해 나중에 항목이 붙는 구조인지, 처음부터 전부 포함인지는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개인회생은 법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서류 작성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자의 이의나 법원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사건이 단순하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재산 평가가 갈리거나 채권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상담에서 그 판단을 먼저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채권자 목록을 확정한 뒤 급여명세와 재직 자료로 월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반영해 생계비를 공제하고 가용소득을 구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3년 계획을 세워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했고, 두 차례의 보정 요구에 대응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정 대응까지가 준비의 일부라는 점이 이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정 요구는 예외가 아니라 통상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채무 규모가 크지 않아 극적인 변화보다는 정리된 느낌이 컸다고 했습니다. 매달 몇 곳에 나누어 넣던 돈이 한 곳으로 모이고 남은 회차가 정해졌습니다. 오십 대에 이 정리를 마쳐 두는 것이 은퇴 이후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독촉이 한계에 왔다면 — 개시 전의 방어선
신청부터 개시까지의 기간에 독촉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으로 먼저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별도로 논의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납부 시점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총액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얼마를 내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준비 단계와 개시 이후 단계로 나누어 받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법원 실비는 신청 시점에 필요하지만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시점별 금액을 표로 받아 두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비교도 훨씬 정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첫 상담에서 그 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견적을 받을 때 물어볼 세 가지
첫째, 이 금액에 어디까지 포함되는가입니다. 보정 대응과 개시 이후 절차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법원 실비는 별도인가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보수와 성격이 다릅니다. 셋째, 언제 얼마를 내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물어 답을 나란히 적으면 비교 가능한 표가 만들어집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싼 곳이 이득이다
첫째, '총액이 낮으면 유리하다'는 오해 — 포함 범위가 다르면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둘째, '보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나온다'는 오해 —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 나옵니다. 셋째, '수임료는 협상 대상이다'는 오해 — 조정 여지가 있더라도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입니다. 범위가 정해지면 금액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담은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오해 — 사건을 보고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판단받는 자리이며,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경로를 안내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섯째, '서류를 다 갖춰야 상담이 된다'는 오해 — 자료가 없어도 무엇부터 모을지 정리받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정리가 준비 기간을 줄입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포함 범위와 실비 별도 여부, 그리고 납부 시점 세 가지를 함께 물어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표가 있어야 비교가 됩니다. 사건을 보지 않고 나오는 금액은 그 자체로 정보가 적습니다. 어떤 작업이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설명을 들으신 뒤에 금액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